청주시 이화정 의원, 노인복지 조례 제·개정 및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10.14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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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14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인복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주시 노인급식지원 조례제정안'과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상당노인복지관 장선애 관장, 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내덕노인복지관 길혜정 관장, 서원노인복지관 유길준 관장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나정흠 관장 등과 함께 각 복지관 현장 관계자 및 행정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청주시가 전 읍·면·동 43개 지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인력지원 문제, 노인복지관의 현안을 경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화정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청주시의 빈틈없는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시의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화정 의원은 '청주시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8월21일에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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