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귀1리 상권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새출발

  • 등록 2025.10.14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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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8개 점포 참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10월 14일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총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에 이어 이번 하귀1리 상점가까지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상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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