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 등록 2025.10.13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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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택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대영 의원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출산가정 지원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구민 신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공직사회의 청렴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양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대영 의원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자 구민 신뢰의 바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청렴문화가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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