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 지원

  • 등록 2025.10.13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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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0만 원씩 총 9천만 원 지원… 겨울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장기질환자인 가정, 읍·면·동장의 추천 가정 순이며, 가구당 30만 원씩 300가구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10월 17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 가구주의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917가구·7,481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 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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