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추석 연휴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등록 2025.10.02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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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주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래비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단속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다만,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면적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위는 주민신고제를 포함하여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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