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등록 2025.10.02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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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반건축물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주로 소규모 증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건축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한 번 축조되면 철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들에게 건축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현수막 제작·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현수막에는 위반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위 전 이행 절차를 알리는 문구(“불법 건축행위의 피해자는 나입니다. 단 1㎡라도 건축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를 담아 군민들이 건축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행위 전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들이 올바른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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