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25.10.02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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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과천시는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0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버스정류소 132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36곳 등 200여 교통시설 금연구역에 추가되는 사항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0월 2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전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10월 2일부터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시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와 금연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도시 과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보건소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의 일대일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며, 6개월 동안 전화·문자로 금연 지속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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