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군과 한강 수상레저 금지구역 현장점검에 나서

  • 등록 2025.10.02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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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민·군과 지난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이 접근해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포시, 고양시, 군(육군 제17사단) 및 어민 등이 지난 8월 백마도에서 가진 위험예방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을 확인했다. △김포대교 교각 기존 안내판 훼손여부 △신곡수중보 접근경로 △어민 그물 설치구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포시는 향후 수상레저금지구역에 관한 안내판(부표)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민·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점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2018년 12월 17일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위치는 (상류)김포시 경계 ~ (하류)신곡수중보(고정보)에서 0.5km(고촌읍 전호리 632 ~ 신곡리 1051)로 총 1.8km이다. 또한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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