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인허가, 이제 김포시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 등록 2025.10.02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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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광고업 등록 등을 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누리집에 접속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정부24와 연계되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별도의 방문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연장허가(신고) ▲안전점검 신청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으로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김포시공원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누리집 기능 개선은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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