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승선원 인원이 소규모(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집중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에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체'찾아가는 홍보팀'을 운영하여 사천서 관내 어촌계 대상 홍보 및 계도, ◆현수막·전단지 제작 게시 및 배부, ◆사천서 자체 SNS(인스타그램) 홍보활동, ◆파출소 전광판 상시 표출 및 방문 민원인 대상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시(전어선) 및 평시 승선원 인원이 소규모(2인 이하) 조업 어선은 조업 중뿐만 아니라 항해, 입·출항 시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 인명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관내 어업인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과 병행 해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