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 부과

  • 등록 2025.10.02 1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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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955건에 대해 ‘202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부과된다.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징수된 부담금을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또는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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