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보안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철저 추진

  • 등록 2025.10.02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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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의 적정성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안면은 농지 소유·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을 원하는 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불필요한 투기성 농지 취득을 방지하는 핵심 절차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를 매매·증여·경배 등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으로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심사 → 발급이며 발급 기준은 자경(自耕) 여부, 농업 경영계획 적정성, 농지이용 여건 등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0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으며, 7건은 반려됐다.

 

이는 철저한 심사 절차와 함께 농업인들의 합리적 농지 이용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보안면은 농지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의회는 농업인,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련 심사를 공정하게 검토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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