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 등록 2025.10.02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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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징수 조치·고액체납자 제재 병행…성실납세 문화 확산 기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공공기록 정보 제공 등의 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해 납세의무 이행을 철저히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전화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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