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실질적 혜택 강화로 만족도 UP

  • 등록 2025.10.01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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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신규 추가, 개물림사고 보장범위 조정 등 보장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9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시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실태과 지급실적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실질적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추가 및 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수술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이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외됐던 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 약관을 변경하여 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물림 사고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창원시가 가입한 보험사(농협손해보험)를 통해 보장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23년~현재) 시민안전보험으로 3,899건 9억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주요 지급사유는 개물림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폭발·화재 등 사고, 자전거 진단위로금 등이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재난 피해가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의 실질적 보장 강화를 위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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