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과 함께한 안전축제 목포소방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응급처치 체험

  • 등록 2025.10.01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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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소방서는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 ‘2025 목포항구축제’를 맞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소방차 및 구급차를 고정 배치하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0여명을 투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행사기간동안 목포시 의용소방대원들의 ‘119 수호천사’활동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소화기 사용법 체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설치된 체험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마네킹을 활용해 가슴 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습하며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진화 방법을 체험하면서 화재 대응 역량을 높였다.

 

아울러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됐다.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방법 ▲신고 대상 ▲포상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했다.

 

신고는 목포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비상구 폐쇄·훼손 및 피난 장애물 설치 행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임의조작으로 인한 작동 불능 행위 등이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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