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등록 2025.10.01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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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2월까지 임대료 인하, 도 및 18개 시군 공유재산 임대료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18개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도와 시군의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법령상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은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50% 인하할 계획이며, 각 시군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1~5% 범위에서 자체 결정하게 된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임대료이며, 해당 업체는 환급 또는 할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10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의결과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11월 신청 절차를 거쳐 12월 내 환급 등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는 “이번 임대료 인하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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