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월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돌봄수당’ 지원

  • 등록 2025.10.01 10:50:33
크게보기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대상…주소지 읍면동서 신청·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는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 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 시 45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