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

  • 등록 2025.10.01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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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는 지난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요율 5%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 3%의 인하요율로 감면하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감면 대상자들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를 50%로 감경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한다.

 

감면 대상은 약 70개 계약건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3억9,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0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부서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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