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5등급…인센티브 확대 시급"

  • 등록 2025.10.01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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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본인증 건축물 2,268개 중 1,025개가 5등급…절반 가까이 최저수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2025년 1월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 4등급 이상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체 인증 실적(예비·본인증 8,321건) 중 실제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불과해 제도의 안착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절감 건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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