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 실시

  • 등록 2025.10.01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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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10월 24일부터 5일간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10월 24일부터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에서 요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요트개요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10월 24일~26일과 11월 1일~11월 2일 기간에 주말반 과정으로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또한, 만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 문의는 고성해양레저스포츠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주말반 운영은 평소 교육시간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학생 및 일반인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요트 조종 특성상 최소 3명 이상 접수 시 교육이 개설된다.

 

그동안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실기 및 이론 시험을 통과해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고성군해양레저스포츠학교(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소재)에서 이론과 실기교육 40시간(교육비 40만 원)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푸른 바다를 가르는 기쁨을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성수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요트 면제 교육으로 바다 위를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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