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25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9.30 2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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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1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2025년 제4차 사례 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 위원회는 변호사, 경찰공무원, 아동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모의 정신질환으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시설 보호 조치, 학대 피해 아동의 시설 전원 보호 조치, 학대 피해 아동의 전문 가정 위탁 보호 조치,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학대 판단 사례 재판단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위원장인 안정순 동구 교육복지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가정 복귀를 도우며 보호 종료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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