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직원사칭 사기 피해 예방 총력 대응

  • 등록 2025.09.30 1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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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발주사업 빙자 물품대금 입금 요구” 경찰에 신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공공기관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교육청 발주 사업을 빙자해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한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원의 명함을 위조해 실제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발주 방식으로 금전 요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이 동원된 조직적 사칭 행위로 의심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사건 접수 직후 즉각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 유사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도내 공사 및 물품 계약 관련 민간업체에 사칭 주의를 알리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도내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 누리집에 ‘사칭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또한, 조달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사칭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보도자료 및 교육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나 업체는 전남교육청 명의로 물품 발주나 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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