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악성·반복 민원 근절 및 건전한 민원행정 정착 제안

  • 등록 2025.09.30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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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 김선호 의원은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반복 민원으로 인한 행정 왜곡과 피해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협박·성희롱, 폭행 위협 등이 반복되면 정당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라며 “이는 선량한 다수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증거 확보 장치 설치,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 등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타 지자체처럼 민원 창구 녹음·녹화 장비 설치와 공무원증 녹음 기능 도입 등 객관적 기록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호 의원은 “중립적 조정·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험 많은 직원을 ‘민원 상담 멘토’로 지정해야한다”라며, 감정적 충돌이 아닌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반복 민원 종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장에게 구체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선호 의원은 끝으로 “건전한 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서 출발한다”라며 “민원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관리될 때 시민 모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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