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조례' 제정

  • 등록 2025.09.30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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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29일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료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에는 의료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방식, 위원 위촉·해촉, 회의 운영 규정 등이 명확히 규정했다.

 

동래구 의료협의체는 2022년 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총리 지시와 9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0월 구성됐으며, 매년 회의를 통해 감염병 관련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자문 및 대응 역할 기능을 하고 있다.

 

정규석 동래구 보건소장은 “동래구 의료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의료계와의 신속한 협력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기반을 마련해 구민 건강 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동래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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