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장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등록 2025.09.30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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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 도소매 점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기장읍 읍내로94번길 9, 1층)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추석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라며,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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