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 10월부터 20만원으로 확대 지원

  • 등록 2025.09.30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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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돌봄지원 강화, 양육자는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은 재정여건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10만원 지원이 시작됐고, 2025년 1월부터 시가 5만원을 추가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도·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은 400여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 밖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영유아친화공간인 안전한 어린이집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보호자(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한 자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며, 입소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재원아동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원중인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외국인 보육료(20만원)를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지원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린이집의 재정여건 등 건강한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보람된다”, “차별 없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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