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 등록 2025.09.30 10:32:52
크게보기

올해 상반기 신·증축 건축물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발생 개별주택 345호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9월 30일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1월 1일~5월 31일)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345호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