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 등록 2025.09.30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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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율 5%→1% 인하·연체료 50% 경감…경기침체 극복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은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영업용으로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 요율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하여 경감할 계획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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