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09.29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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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어선 안전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가을철 태풍과 해무, 풍랑 등으로 인한 기상 불안정이 잦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양양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낚시어선을 포함한 관내 어선 20척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서는 기관과 전기, 구명, 소방, 무선 등 주요 안전설비의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어업인과 승선자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생활화를 비롯해 조난버튼(SOS) 사용법, 운항경계 강화 등 안전수칙을 홍보·교육하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신청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 및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은 기상 변화가 심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모든 어업인과 승선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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