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인 대상 떳다방 등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5.09.24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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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창원시 등 14개 시군에서 확대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1월 27일까지 창원시 등 14개 시군에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24일 양산시 소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 상반기 교육은 창원시 등 7개 시군에서 96회 실시해 어르신 4,359명이 참여했다. 노인 대상 교육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보다 대상자를 확대했다.

 

소비 취약 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소비자생활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856건이며 이 중 429건이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해 고령층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함께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이동식 홍보관(일명 ‘떴다방’), 전화권유판매,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성 쇼핑몰 피해 등 일상 속 대표적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최근 지능화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전문 강사가 ‘알면 보이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경찰·공공기관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가족 사고·납치 등을 빙자한 금전 요구, 금융기관·카드사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우명희 도 경제기업과장은 “노인층은 신종 금융사기나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의류·세탁, 온라인·홈쇼핑 거래 등 특수 분야의 소비자 분쟁 조정사업을 운영하며 지난달까지 306건을 접수해 292건을 중재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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