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23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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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연간 880억원 규모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생활체육 위해 사용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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