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등록 2025.09.23 1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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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법적 대응 능력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는 지난 22일,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원 강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 범위, 아이돌봄 현장의 실제 사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종사자의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법적 대응 능력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이돌봄 현장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며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인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수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을 넘어 사람을 다루는 서비스 분야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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