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5.09.23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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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책임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첫째 날에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둘째 날에는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민원 처리 절차 △영업자 준수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원소방서 김건우 소방장과 조태일 소방위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이 법적 의무뿐 아니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유통관련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바쁜 일정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업소 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안전한 업소 운영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통구는 매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여가시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정 교육은 물론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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