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주의 당부

  • 등록 2025.09.23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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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내 11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에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사실상 중개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괴산군은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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