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 발령

  • 등록 2025.09.22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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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 명절에도 예외 없다”, 10월 15일까지 특별 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과 명절 기간 직원들의 부패 및 비리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 시기를 전후해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무원 스스로 자율적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이번 청렴주의보에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추석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관과소 및 읍면을 방문하여 감사담당의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해이를 점검하는 등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며 “청렴주의보 발령은 우리 군 전 직원이 군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깨끗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와 비리 없는 명절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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