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 등록 2025.09.22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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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시는 전세사기 근절과 안전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거환경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 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미이수 시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는 올해 말까지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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