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승강기 불법운행 민관 합동 점검

  • 등록 2025.09.22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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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까지 운행정지 승강기 대상…적발땐 강력 행정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 불법 운행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검사 불합격·미수검·연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 등 운행 정지된 승강기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8월 기준 광주지역에는 2만5000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검사 불합격 등 사유로 운행 정지된 승강기는 711대로 조사됐다. 이들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될 경우 시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단속에는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운행정지표지 부착 상태와 훼손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불법 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미검사된 승강기를 불법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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