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동해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8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주차장을 추가 조성, 전기자동차(EV) 충전소 설치와 함께 CCTV, 사전 무인정산기 확대 등친환경 · 안전 중심의 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부터는 터미널 이용 고객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무료 이용 시간이 늘어나 주차 편의 향상과 주차장 이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빈 동해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