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5.09.21 19:17:18
크게보기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성수품 및 위반우려 품목 중점 점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