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5.09.19 1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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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최대 36개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0월 17일까지 신청받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 마련에 따른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월 25만 원, 최대 36개월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은 구례군 내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025년에는 신규 대상자 2가구를 선정, 기존 지원자 6가구를 포함해 총 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9년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등록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출산 및 임신 지원 등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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