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다... 개정 조례 통과

  • 등록 2025.09.19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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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객관적 심의 기준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한 걸음 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토대로 도민 제안 사업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도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 권리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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