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09.19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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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각장애인 소통권 보장 나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연천군의회가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청각장애인은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자막 체계나 수어 통역 부재로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여 사회적 소통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가 소통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이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자막 송출 체계와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편의시설 설치,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 근무자의 수어 교육, 수어 책임관 지정, 수어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간 시설과 행사에도 본 조례를 준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각장애인의 문화·체육·사회 활동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수어 사용 환경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의장은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소통 평등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어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활성화는 복지 차원을 넘어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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