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9.19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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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농업을 접목한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천시의회는 박해윤·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천시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 발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해윤·이정임 의원은 “지역 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제천 농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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