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반건축물 합법적 정비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5.09.18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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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건축상담창구 운영·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건의 등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 집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와 건축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율 완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간 확대 △감경 비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위 비가림시설이 감경 대상에 포함되며, 감경 비율과 감경 기간 또한 상향 조정돼 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 및 절차 이행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건축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구체적인 양성화 절차와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합법적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또,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 10일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관련 제도 합리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운영제도는 모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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