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추석 황금연휴 전 농민공익수당 지급

  • 등록 2025.09.18 1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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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명 농업인에게 36억원 지급, 1인 가구 60만원․2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총 7,283명의 농업인에게 총 36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은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개편됐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검증한 결과,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28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또한, 수당 지급 이후에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논․밭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양봉업 관리,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심 민 군수는“농민공익수당을 긴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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