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등록 2025.09.18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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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서창어울마당 3개 시설에 혜택을 적용한다.

 

체육시설의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일 입장객부터 월 등록 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비 소득공제(연말정산) 혜택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입장료 등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시 별도 요청 없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우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으로 남동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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