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제품 사후 관리를 위한 정기시험 주기 단축(2년→1년, 5년→3년)

2025.04.28 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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