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등록 2025.06.03 15:30:33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청북도지사 승인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납세자 세부담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평균 2만원(약2.6%) 범위내 인상됐으며 구조지수는 ‘24년과 동일, 용도지수는 신규 유형 관련지수 신설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미세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전년도 12월말에 결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신설·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과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