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전국 유일‘RISE센터 운영 조례’전면 개정 추진

  • 등록 2025.06.02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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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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