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 2학기1차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등록 2025.05.26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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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부터 ~ 6월 23일(월) 18시까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여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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